근로장려금 신청하신다면, 종합소득세 꼭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지난 해의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종합해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물론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토해내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는 매년 5월마다 진행하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하죠.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아 하는데요.
홈택스 하단 카드로 접속하면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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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아래와 같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신고란 떠오릅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세금신고 관련해서 라인이 나오는데, 자신에게 소득과 맞게 기재하고, 자동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 귀속년도와 주민등록번호는 자동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적고 자신의 종합소득금액 관련해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 안내자료 요약란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 형태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건 환급받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금이 있다면 나의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매년 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에 근거하는 일정부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내는 돈도 많으니까 꼭 신고하고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신고는 세무대리인과 서면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에 한하며.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안 되다보니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제가 프리라 늘 종소세 신고만 합니다)
과세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자신이 어디에 맞는지 확인하고 세율에 따라 지급 및 누진공세까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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